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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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이슈 노동위원회 화해, 받아들여야 할까 거절해야 할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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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-08-21 0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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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화해는 패배가 아니라 선택지입니다. 판단 기준은 '금액'이 아니라 '회복하려는 것'입니다.

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심문회의 전에 화해기일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같은 질문을 합니다. "지금 화해하는 게 맞습니까?"

정답은 사건마다 다르지만, 판단 기준은 비교적 명확합니다.

**근로자 입장에서 화해를 고려할 상황**

- 복직 의사가 없고 금전 보상이 목적인 경우
- 해고의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
- 소요 기간과 심리적 부담이 실익보다 큰 경우

**사업주 입장에서 화해를 고려할 상황**

- 서면통지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판정 결과가 다른 근로자에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경우
- 복직 판정 시 임금상당액 부담이 화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화해는 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. 조건을 정할 때 복직 여부, 지급 시기, 사직 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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