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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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법령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,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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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-08-21 00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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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의무화합니다. 조사를 했는지보다 '어떻게 했는지'가 쟁점이 됩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문제는 조사 실시 여부가 아니라 **조사의 객관성**입니다.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 주체이거나 그 지휘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, 조사 자체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.

**절차 위반으로 자주 지적되는 사례**

-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정식 조사로 진행
- 조사 기간 중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지 않음
-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음
- 조사 참여자의 비밀유지 서약을 받지 않아 2차 피해 발생

사업장 내부 인력만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면, 외부 공인노무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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