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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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— 절차적 하자를 다툰 제조업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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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-08-21 00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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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사건 개요** | 제조업 / 상시 근로자 40명 / 근로자 측 대리

입사 3년차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. 회사는 구두로 해고를 알린 뒤 문자메시지로 최종 근무일을 안내했습니다.

**쟁점**

징계사유의 존부와 별개로, **해고의 서면통지 요건**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.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.

**진행**

- 문자메시지 내역, 근무일정표, 급여이체 내역 확보
- 서면통지 부존재를 중심으로 이유서 작성
- 화해기일에서 복직 대신 금전보상 조건 협의

**결과**

화해 성립.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었고, 회사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 **징계사유를 다투기 전에 절차 요건부터 검토**한 것이 조기 해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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