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무 서재 (칼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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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무가이드 산재 신청,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절차와 오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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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노무법인서재
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-08-21 00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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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요약** 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며,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진행됩니다.

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.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이 요건은 아닙니다. 사업주는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.

**사업주가 흔히 갖는 오해**

| 오해 | 실제 |
|---|---|
|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| 사업 규모·업종에 따라 요율 영향이 다르며, 소규모 사업장은 제한적 |
| 사업주가 반대하면 산재가 안 된다 | 공단이 독립적으로 판단 |
| 공상 처리하면 문제없다 | 산재 은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|

특히 **산재 은폐**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재해가 발생하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, 이를 회피하기 위한 공상 합의는 이후 더 큰 책임으로 돌아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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